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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·폭력에 대한 대응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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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12-31 21:56 조회36회 댓글0건

본문

1. 노인학대 신고의무(노인복지법 제39조의 6)
  1) 신고대상
    (1) 학대피해노인
      ①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.
      ②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, 학대의
         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.
    (2) 타인
      ① 노인학대를 발견,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
        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.
      ② 가족 및 친지, 지역주민 및 이웃, 기관(동사무소, 경찰서, 보건소, 병원, 사회복지
          관련기관 등)
    2) 신고의무자
      (1)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
        ① 의료기관 :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노인전문병원, 의원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
        ② 의료인 :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
      (2)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
      (3)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·치료·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
      (4)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
      (5)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
    3) 신고시기
     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“즉시”  신고하여야 한다.
    4) 신고방법
     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
     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
     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
      ④ 이동상담, 가정방문 상담 접수
      ⑤ 서신에 의한 접수
      ⑥ 병원, 보건소, 재가복지센터,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
      ⑦ 타 기관,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 
    5) 신고자의 권리
     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: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  노인보호전문기관,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      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: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, 그 의사에 반하여 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
      ③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: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 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.
2. 금지행위(노인복지법 제39조의 9)
 1)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.
 2)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⋅성희롱 등의 행위.
 3) 자신의 보호⋅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       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.
 4)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.
 5)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.
3. 노인학대 처벌법(노인복지법 제7장-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)

내    용
비  고
노인복지법
1.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:  7년이하의 징역 또는  2천만원 이하의 벌금
2.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  벌금\
3.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, 성희롱 등의 행위
4.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    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
5.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
6.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 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: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4. 노인학대 대응방법
  1)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
    ①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 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  노인의 의존성이다.
    ②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.
    ③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    ④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.
    ⑤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 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.
  2) 가족차원의 대응방안
    ①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 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  할 것이다.
    ②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 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.
    ③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 주는 접근 방법이  필요하다.
    ④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,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, 딸 등이며, 부양자인 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    ⑤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,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 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등 가족지원서비스가  강화되어야 한다.
  3)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
    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 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.
    ②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
    ③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,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,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,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, 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.
    ④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.
   
    ☎ 노인학대 상담전화 / 국번없이 1577-13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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